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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꽃다발 시든꽃 다발로 판매
 수임
 2026-04-21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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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0. 오전 11시경 대구수채화 꽃가게에서 지인에게 선물할 꽃다발5만원짜리 구입
분명히가게주인에게 싱싱한꽃으로 파스텔톤으로 만들어달라고 함
구입한 꽃은 색도조화롭지 못하고 꽃송이가 씨들어 볼품이 없어 불만을 얘기함 환불해주겠다고 햇으나 막상 가게도착해서 환불요청하니 한시간이 지낫다고 환불안해줌 당시 기분도나쁘고 화도나서 사진은 찍지못햇지만 가게 배치되잇는 보관되잇는 꽃상태 엉망임
가게에 조사로 제대로 소비자가 구입할수있는 싱싱하고 이쁜꽃은찾아볼수없음 나아닌 다른사람도 비싸게 구입하고 피해볼까봐 우려됨
댓글 1

담당자 2026-04-21 06:48: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