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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 등에 대한 미대응
 한경화
 2026-04-21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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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인 비엔트라는 업체에 옷을 주문하였고 4월 18일에 수령하였는데 쇼핑몰에서 찍은 사진과 수령한 옷이 달랐습니다.
이에 4월 20에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일절 답변이 없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1:28:56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