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문제
 이진희
 2026-04-21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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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월 21일 화요일 오전8시에엑스포아쿠아리움+대전오월드페키지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일 두건을 모두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여 평택에서 대전으로 이동하여 아쿠아리움을 먼저 방문하고 대전오월드로 이동하였습니다
2)대전오월드는 무기한오픈 미정으로 입장할수 없다는 사실을 입구에서 알게되었고
3)지마켓에 환불 요구를 하였습니다

4)판매자가 오월드의 오픈 미정 무기한연장을 고지 하지않았어도 아쿠아리움을 사용하용하였기때문에 소비자 잘못이라는 입장으로 환불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저는 오월드가 무기한 오픈미정을 알고있었다면 절대 구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6월 30 일까지 이용 가능한것이라해도 당일구매하여 방문하는 목적으로 구매하는것이 이용 목적입니다
사건을 잘 조정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16:14:3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