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인터넷쇼핑몰
 곽은희
 2026-04-22  |    조회: 3
네이버쇼핑에서 모이트리라는 업체의 옷을 주문하였습니다 아가옷인데 상품이 비닐포장도 없고 택도 뜯어져 옷속에 넣어만있고 늘어난 느낌도 있어서 찝찝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라며 택배비6000원을 요구하길래 사이즈 교환을 하고 선물이나 하려고 교환신청을 문의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교환신청하면 된다고 답변하기에 되게 불친절하다 생각하고 그 업체 옷을 입히기 싫어서 반품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 네이버 마이페이지 들어가보니 교환신청으로 업체에서 강제로 변경해버렸더라구요. 그리고 교환택배비는 7000원을 지불하게 변경해버리고 안내가 없었습니다. 교환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교환요청한게 아니라서 업체에서 철회를 해야하더라구요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지나버렸는데 수거택배가 발송되었으니 저보고 7000원 말고 편도 3500원만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제 저녁에 메세지로 업체에 교환 철회해달라 남겨놓은 상태였고요.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해야 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0:21:34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