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배송안해 놓고 배송 됬다고 함
 유중철
 2026-04-22  |    조회: 11
4월21일
"전용 플렉스 ATX 350W 공급 장치 모듈식 PSU AC AIO"제품을
(네이버쇼핑/ 판매자 트레이드셀40(고광현/ 사업자594-38-01415/ 경기도 양평읍 양평시장길27번길9 4층403호E442 / HP 010-5512-0899)
명일착 국내배송인줄 알고 온라인 주문했는데,
위 판매자 번호로 해외배송이라고 개인통관부호를 묻는 문자를 받고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배송을 직접전달로 해 놓고 구매 취소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배송이라며 주문당일 직접전달 했다는데.....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에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2 23:51:06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