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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부당 반품비 요구
 윤장웅
 2026-04-22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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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하였으나 실내로 진입이 힘들어 포장도 뜯지 않은채로 반품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제한 사이트에서 반품 진행 시 나오는 반품금액 20만원 외에 추가로 물품가액의 30프로를 더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반박하여 그러면 20프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고객의 입장에선 반품위약금으로 고지되어 있는 것이 반품 시 나오는 2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물품가액의 20프로를 입금하였고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반품비 입금을 하여 결제 취소처리가 되었는데 사이트에 고지되어있는 20만원을 제외하고 환불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고지도 없이 반품비 30프로를 요구하는 (주)막스앤 업체에 대한 내용 캡쳐하여 송부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06:28:4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