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인은 클래스101(Class101) 연간 구독 서비스(프리미엄 연간 구독)에 대해 자동 갱신을 통해 2026년 3월 22일 549,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해당 결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6년 4월 22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업체 측은 위약금 및 이용 개월 수를 적용한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환불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는 환불 조건에 동의한 것이 아니며 공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 문제 제기 사항
(1) 결제 관련 실질적 사전 고지 부족
업체 측은 결제 7일 전 이메일을 통해 갱신 결제 안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해당 이메일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결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요 안내를 포함하여
- 결제 실패 관련 안내
- 민원(문의) 관련 안내
- 구독 해지 관련 안내
- 환불 신청 관련 안내
등의 모든 주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자 또는 앱 알림(카카오톡 등)을 지속적으로 수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 건과 관련된 자동 결제 사전 고지 및 결제 완료 안내에 대해서는
문자 또는 앱 알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소비자와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문자 및 앱 알림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와 관련된 핵심 고지만을 이메일로 제한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환불 산정 기준 및 공제 금액의 불합리성
업체는 환불 금액 산정 시 실제 결제 금액(549,000원)이 아닌 정가(1,339,200원)를 기준으로 월 이용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금액 111,600원을 적용하여 이용 개월 수를 공제한 뒤, 잔액의 90%만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된 서비스에 대해 환불 시에는 정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로,
이는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실제 거래 금액과 괴리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3) 실질적 이용이 없음에도 불구한 과도한 공제
본인은 해당 구독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콘텐츠 이용이 없는 상태(수강률 0%)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용으로 간주되어 약 111,600원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는 환불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과도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환불 지연 시 공제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
업체 안내에 따르면, 환불 산정은 이용 일수가 아닌 ‘이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환불 신청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이용 개월 수가 1개월 추가되어 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경우 환불 요청 시점이 결제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점과 맞물려 있어,
환불 처리를 지연할 경우 공제 금액이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환급 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부분 환불을 먼저 접수하게 되었으며,
이는 환불 조건에 대한 동의가 아닌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결제 사실에 대한 실질적 사전 고지가 부족했던 점
- 문자 및 앱 알림을 통한 안내는 이루어지면서 결제 관련 고지만 제외된 점
-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 기준으로 환불이 산정되는 불합리성
- 실질적 이용이 없음에도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진 점
- 환불 지연 시 공제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
에 대해 검토하여,
공제 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추가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4. 첨부 자료
- 3월~4월 이용 내역 없음 증빙 캡처
- 클래스101 톡 수신 내역 캡처 (결제 관련 문자 부재 및 기타 안내 존재)
- 고객센터 상담 내용 캡처
- 환불 금액 및 산정 기준 안내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