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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바로연 이것들이 돈만받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박현우
 2026-04-23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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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처음 최초가입을하고 가입비 2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총 11회만남인데

이게 3회인가 4회 사용을하면 환불불가능 원칙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연 업체들이 악질적인게 처음 4회 까지는 계속 소개를 미친듯이 억지로 넣어주고 그이후로는 소개를 안해줍니다.

저는 서비스에 너무실망해서 하소연도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돌아오는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엇습니다 대신 소개를 해준다하였는데 제가 연락하기전까지 연락이 아예안오고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꾸 바로연측에서 잠수를타고 1년내내 연락이 없습니다.
환불받을수있게 조취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5:56:5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