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26년 3월 20일, ‘숨고’ 플랫폼을 통해 입주청소 업체(쓸고닦고청소)로부터 평당 10,000원 조건으로 49평 아파트 입주청소 견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예상금액은 약 490,000원으로 인지하고 2026년 4월 23일 입주청소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 당일(2026년 4월 23일), 업체 측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던 추가 비용 발생을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소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합의된 금액과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소비자로서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 입주청소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