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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 중 물건 분실
 한민주
 2026-04-24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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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현대홈쇼핑 물품 구매
2026년 4월 4일 물건 배송

물건 배송일이 주말(토요일)이라 부재중이어서 배송된 물품 확인을 못함

2026년 4월 16일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고 현대홈쇼핑에 문의 함
현대홈쇼핑측은 정상적으로 물건이 출고되어 배송사와 확인하라고함
배송기사가 씨씨티비 확인으로 물건 배송됨을 확인함.

2026년 4월 23일 현대홈쇼핑을 믿고 구매하였고 cs대응에 미흡한 불만으로 통화함.
2026년 4월 24일 전자상거래법 문자로 자기들은 물품이 정상출고 되었다며 책임이 없다며 종료함.

물품이 분실되었을시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현대홈쇼핑측은 물품이 정상 출고 되고 물품을 받지 못하는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회피하는 cs대응이 미흡라다고 판단되어 신고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18:07:37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