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택배운송중파손품에대한보상청구
 김정욱
 2026-04-24  |    조회: 3
20260409_141230.jpg
20260409_141230.jpg
20260409_135824.jpg
20260409_135901.jpg
4월9일대신택배삼랑진영업소를방문제품을
수령하였으나물품이파손상태라영업소장에
연락하여사진과함께파손여부를통보하여
손해배상을요구하였으나차일피일미루더니
이제와서증거없어못해주겠다함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18:41:56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