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해약환금급이 너무 부당합니다
 홍사언
 2026-04-24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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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7일 강남맛집으로 광고해주겠며 이벤트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2,574,000원을 1년 계약했습니다.
체험단을 한달 10명씩 보내주고 네이버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월말까지 한달 이용하고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내 놓으면서 해약하려 문의전화했더니 다른 매장으로 이관도 가능하다하여 여자친구의 매장인 리바디필라테스로 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에 체험단도 1명밖에 모집 안되고 기자단도 붙여주기로 했는데 한명도 없었습니다 4월에도 한명도 없어 중순부터 해약해달라니 몇 일씩 다른 조건으로 해주겠다 미루더니 오늘 알려준 해약금이 계약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달도 제대로 관리 안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5:35:17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