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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청년바이크 허위광고 판매
 이승둔
 2026-04-24  |    조회: 49
얼마전에 바이크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튜브 을 보고 구매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달리
후진불량 블랙박스 불량인 오토바이가 왔습니다
바로 as을 요구하였으나 해주는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해결 된게 하나도없이
자기들은 as에 적극적으로대응했다고합니다
지금 현재 후진불량 블박 불인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후 불성실한 고객응대 부산청년오토바이 고발합니다부산청년오토바이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6:33:5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