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진동 클렌저 충전케이블 탄화 발생 및 제조사 책임 회피 신고
 김현지
 2026-04-24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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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쿠팡에서 진동클렌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원을 켜도 진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제품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21일 새벽, 취침 중 타는 냄새로 잠에서 깨어 원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의 충전케이블 충전부에서 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판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실내에 타는 냄새가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제조사 측 확인 후 안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제조사의 A/S 카카오 채널을 통해 직접 문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소비 전력이 낮아 해당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사용 여부나 주변 환경(물기 등)에 대한 공인기관의 입증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입증이 있을 경우에만 장판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조사의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통해 주변에 물기가 없는 환경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2. 동일 멀티탭에 연결된 다른 전자기기 및 어댑터는 정상 작동 중이며, 문제는 해당 제품의 충전케이블에서만 발생함
3. 제품 결함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또한 본 사고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단순 제품 하자가 아닌 안전 문제로 판단됩니다.

제조사 내부 규정상 간접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은 일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장판 훼손에 대해서는 합당한 배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 있는 조사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7:38:48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