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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계약위반
 하영철
 2026-04-24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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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약서상 월 사용료 17600원으로 인터넷 + tv +tv 이렇게 계약 되었는데 실제 월 청구금액은 69000원 정도 됩니다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어 고발합니다 경북 구미시 kt 팀장 김중원 010 4304 4262 kt본사에 고발을 2번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처리 후 연락주기로 했는데 안되고 있고 매월 금액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23:51: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