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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계약 위반행위
 김민호
 2026-04-25  |    조회: 2
몇 년전 시원스쿨에서 탭(LG)에 강의를 넣어 영구적으로 판패하는 초보영어 탭 상품을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탭이 점점 화면에 얼룩이 져 강의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여, 2년전 시원스쿨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대안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 탭을 새롭게 구매하는 방법 2. 인터넷 강의로 해서 1년마다 연장하는 방법. 상담원에게 인터넷으로 듣는 1년마다 연장하는 강의는 영구적인가를 물어 보았는데, 1년씩 매년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년 한번 연장하고 올해 1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시원스쿨 측에서 1년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과, 탭에 장착하는 상품을 판매하지도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원스쿨에서는 상담원 연결은 안되고, 1:1 게시판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시원스쿨측에서는 1년연장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는데, 전 원래 탭강의를 구매할때 영구적으로 하는 강의를 구매했던거고, 탭 불량시 대안을 안내 받았을 당시 상담원의 내용과는 너무 다릅니다. 녹음을 해 놓지 않은게 너무 후회 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엄연히 계약위반사항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5 18:20:04
강의계약 시 계약내용대로 서비스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업체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계약해지를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