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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비자 우롱 함.메뉴에 사진과 실제 와 다름
 홍보경
 2026-04-25  |    조회: 1
메뉴에 사진과 실제 나온 음료가 다름.
소비자는 사진보고 같게 나올꺼라 인자하고 돈을 지불한것임. 다르면 메뉴판에 이미지 연출입니다.실제와 다를수 있다는 문장을 넣어줘야 함.
아니면 메뉴 이미지 바꿔야함.
심지어 도깨비시장 트럭푸드도 메뉴 사진과 다르면 외국인이 다른다고 다시 달라고 함. 외국은 있을수 없는일임
한국도 이미지와 같게 해야 합니다.
가격을 메뉴 이미지 생각하며 책정 햤다 생각하며 시킵니다.이미지와 다르다면 너무 비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5 18:48:0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