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026년 1분기 내 납품 가능”이라는 안내 및 홍보를 근거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견적서를 받은 후 총 금액의 50%인 12,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보유)
그러나 이후 납기 일정이
3월 말 → 4월 둘째 주 → 4월 말 → 다음 주 예정
과 같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확정된 납품일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는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 요청 과정에서의 응대 역시 매우 불성실하고 비전문적인 태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건은 단순한 납기 지연이 아닌, 계약 체결의 주요 조건이었던 납기 약속의 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며,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요구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사와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