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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과장 광고 (1분기 납품) 부당한 위약금 요구
 용준우
 2026-04-26  |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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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스윙카탈리스트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 총판 골든레이쇼(대표 조태형)와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2026년 1분기 내 납품 가능”이라는 안내 및 홍보를 근거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견적서를 받은 후 총 금액의 50%인 12,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보유)

그러나 이후 납기 일정이
3월 말 → 4월 둘째 주 → 4월 말 → 다음 주 예정
과 같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확정된 납품일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는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 요청 과정에서의 응대 역시 매우 불성실하고 비전문적인 태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건은 단순한 납기 지연이 아닌, 계약 체결의 주요 조건이었던 납기 약속의 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며,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요구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사와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7 16:36: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