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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단전관련
 김효성
 2026-04-27  |    조회: 4
안녕하세요.
전기미납금액에 대해서 26년 3월 31일까지 3달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 2달분 납부 약속하고 26년 3월 31일에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전 막기위해서 26년 4월 27일 1달치 납부에 대한 의사표현 하니 이미 단전 시켰나고 한전 울산지사 담당자가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3월 31일에 지급해준거 아니냐고 하니? 13시 30분까지 입금 안했짜나요.. 입금이 14시 30분에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입금 했으면 전화 주셔서 그런 내용 설명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건물에 손상 막기 휘해서 대신 지급해주는 업체 였는데 그런 내용설명 해주고
회사에서 기안 결재 후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다른 담당자한테 비용 납부하라고 청구서 보내고 왜 담당하는 저한테 단전 소식은 왜 전달 안해줬는지
만약 건물에 피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그냥 담당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한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7 17:30:15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에서의 중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정부 통합 민원서비스(☎ 110)측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