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12일 식기세척기를 설치완료를 했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밑에 집에서 누수가 됐다는 전화를 받고 누수업체를 불러 원인을 찾은결과 씽크대 온수 호수 연결부에 고무패킹이 미설치로 인한 누수로 확인되어 씽크대 밑에 떨어져있던 패킹을 재체결 후 누수를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지식기세척기 설치 이후 문제인거 같아 엘지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본인들은 식기세척기를 설치할때 온수배관을 만지지않고 냉수배관만 연결한다는 애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문제가 생겼고 설치기사가 설치하다가 온수 호수를 만질수는 있는상황에서 엘지전자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누수공사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