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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설명 사기설명으로 다른제품 구입
 이지연
 2026-04-27  |    조회: 3
26년 4월19일 상봉 삼성전자 방문
에어컨 구입하려고 한다하니.나이 많은신분(점장)이 오셔서 대충설명 .그래도 다른매장 군자점에서 설명을 들었기에 몆가지 확인후 최신형 맞는지 재차확인후 금액물어보니 금액을 더 저렴하기에 구입한다고 했다 ..계약서 쓰면서 세탁기콤보 구입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같이하면 더 저렴하다하여 콤보 세탁기 있는곳으로 가서 3개모델 진열 .제일 최신형모델구입한다하니 가운데 모델이라고 하여 최신형 맞냐고 물어보고 맞다하여 그럼 모든 기능 다 되는거죠? 하니 최신형인데요 .재차 3번이나 확인 했다 .
최신형이라 모든기능 다 되죠 ..맞죠?
그럼요 하더니.계약서 다시 작성하려 갔다가 구독 안할거죠? 에어컨도 안한다 했으니..네 저는 구독안해요.. 무조건 물어봐야되서요.
하여 안해요 하고 구입하였다
이달안에 설치해야한다고 해서 급하게 구입하고 설치 4월 25일 설치
기사 가시고 사용할려고 보니 자동문열림 기능이 안되서 주말이라 오늘 월요일 기사님전화해 물어보니 그 기능이 없는세탁기라고 함
저는 직장인이라 콤보로바꾼이유가 자동문열림 기능인데.. 삼성 상봉 구입한 점장한테전화하니 본인은 구독할거냐 물어 보면서 말했다고 .구독서비스 하는 기종만 문열림 된다고 .계속 말하심. 내가 아니라고 하니 본사에서 구독하는 사람만 자동문열림 들어간제품 구입가능하다고 .만약 그렇다고 구입을 안했을거구
삼섬 본사물어보고 .그 전 상담한군자지점에서는 그런건 아니다 .
어째서 구독하는 사람만 자동문열림 기능들어간제품을 구입하는건 아니라고 함
상봉 점장이라는 분은 상담도 사기인거구
설치했으니 나는 모른다 하시면 .저는 천만원이나 주고 새로 구입한 가전을 내가 원하는것도 아닌 제품을 구입하여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7:50:25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