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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생활복,체육복공동구매업체의 무책임
 김나윤
 2026-04-27  |    조회: 38
중학교 생활복과 체육복 공동구매업체가 4월15일~16일 이틀동안 판매한다고 4월1일 가정통신문 을 보내서 2주일 후 구매날이 되니 15일 첫날부터 사이즈가 없다고 35kg밖에 안되는 아이한테 체육복을 95시아즈를 판매하고 다음날 다시 교환하러 가니 없다고 교환증만 주고, 생활복은 85사이즈 바지가 약간 낀듯해서 한치수만 큰거 교환해달라니 금새 큰다고 두치수 큰거를 주어서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그렇게 물량을 준비 못했지만 금새 교환 할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17일 이몌일을 보내니 토요일 곧 일정을 잡아 교환해줄거라 전화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25일토요일 또 메일을 보내니 아직 공장에서 생산중이고 언제 교환해줄지 일정을 얘기해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날씨는 더워져 한낮이 24도가 되는데 동복 체육복을 계속 입어야합니다
공동구매업체 서울패션은 한두해 하는것이 아닌데 어떻게 예측이 어긋났다고 변명을 할수있는지도 의문이고 생산중인 체육복의 교환일정을 열흘이 넘도록 나몰라라 하는것도 기가막힙니다
이미 돈은 받았고 빼째라식 아닌가요?
아니면 공동구매니 독점이라는 오만 때문인가요
예측할 능력이 안되면 미리 사이즈 주문을 받아서 제작해도 될것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학생들 몫이네요
이런 무책임한 업체는 다시는 공동구매업체에 참여 하지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미숙을 안다면 언제 다시 교환해준다는 일정이라도 성의껏 답변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학교측에 항의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니 고객의 권리니 드릴말씀이 없답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조업체 서울패션 (02 -414-2482)
Www.wlschool.co.kr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업체는 더이상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06:47: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