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대홈쇼핑 통해 세인트존스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습니다. 어제부터 3박을 예약해서 체크인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객실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업체사정으로 취소를 했다는데 자기들도 피해자라면서 저까지 피해를 보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홈쇼핑측과 상의도 없이 홈쇼핑측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호텔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고객을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8 18:54:2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8 18:54:2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2026-04-28 18:54:2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