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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주차비 과다 청구 및 폭리
 이규하
 2026-04-28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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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시간 46분 주차하였으나,
30분 - 2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일상한선 없음을 근거로 만 하루가 안되는 주차요금이 136,000원이 나왔습니다.

주차 비용 안내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주차비용을 과다청구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설 주차운영 업체를 고발합니다.

강남에서도 일주차 13만원이 넘는 곳은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소비자 기만인지 주차비 과다 청구는 말이 안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17:28: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