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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 남은 포인트(돈) 환불 안 해줘요
 조소희
 2026-04-2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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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그의원 익산점에서 24년도에 계좌이체로 100만원 결제하였고 행사로 적립포인트를 지급받아 이용하던 중 현재 잔액 288,1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25년도에 카톡과 전화로 환불요청 드렸으나 “전 지점에서 사용가능하다” , “가족에게 양도가능하다” 그리고 또 “기간의 제한이 없으니 편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하셔서 26년 4월 27일에 바로그의원(대전점)을 방문하기 전에 익산점 포인트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고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제공 조건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내 내용 불일치로 남은 잔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변심 환불 요구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이용 조건(전 지점 사용 가능)에 대한 설명과 실제가 다른 데 따른 환불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실장님은 그만두셨다 그러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실장이라는 직급의 직원분이 원장님과 통화도 연결 안 해주고 제가 전화해도 일부러 안 받고 계속 회피합니다.

상담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남은 잔액 288,100원 환불 또는 적절한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9 06:42:5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