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5년도에 카톡과 전화로 환불요청 드렸으나 “전 지점에서 사용가능하다” , “가족에게 양도가능하다” 그리고 또 “기간의 제한이 없으니 편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하셔서 26년 4월 27일에 바로그의원(대전점)을 방문하기 전에 익산점 포인트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고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제공 조건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내 내용 불일치로 남은 잔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변심 환불 요구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이용 조건(전 지점 사용 가능)에 대한 설명과 실제가 다른 데 따른 환불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실장님은 그만두셨다 그러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실장이라는 직급의 직원분이 원장님과 통화도 연결 안 해주고 제가 전화해도 일부러 안 받고 계속 회피합니다.
상담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남은 잔액 288,100원 환불 또는 적절한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