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소비자에데한안일한 영업 서비스
 김익호
 2026-04-29  |    조회: 64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택배사를이용중에 택배분실로 접수를하였는데 본사에서는
접수처리가 된것으로 되어 일처리가 되었다는 통보를받은지가 벌써2개월재입니다
택배사의 소비자에대한 안일한 방침을 제의합니다
그간택배사와 주고받은 통신요금이 택배물건값보다 매우많이청구됨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18:09:57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