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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을 반년째 안해줍니다
 이수지
 2026-04-29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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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경 골프연습장에서 레슨권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특정 프로님에게 레슨을 받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해당 프로님의 레슨을 전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레슨 예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해당 프로님이 퇴사하여 레슨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목적이었던 프로님의 레슨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환불 대신 무료 레슨권을 제공하며 새로운 프로님께 레슨을 받아본 후 결정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응하여 체험을 해보았으나 저와 맞지 않아 다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또 다른 프로님께 받아보라고 권유받아 검토하던 중 어깨 부상으로 당분간 골프를 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다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2025년 10월경부터 여러 차례 전화로 환불 요청을 지속하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내일 연락드리겠다”, “수요일에 연락드리겠다”, “이번 주 내 처리하겠다” 등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먼저 연락을 준 적은 없었고 실제 환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31일에는 위약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주 환불 처리해주겠다고 직접 안내하였으나, 이후에도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전화 연결도 원활하지 않고, 직원들은 대표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며 연결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인해 최초 계약 내용(특정 프로 레슨 제공)이 이행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장기간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미사용 잔여 금액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9 10:49:5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