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제목
 익명
 2026-04-29  |    조회: 17
옷은 전혀 입지도 않은상태라 제품에 손상이 전혀없습니다
생각보다 옷이 작아서 환불하고싶어요
4/23일 구입하고 4/28일
방문했는데 택줄을 자른 상태라
환불이 안된다고 해요
택도 온전하고 제품도 손상없는데
다만 택줄만 자른건데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18:43:42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