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북클럽을 시작하고 아이가 흥미를 가지지 못하여 해지를 원했으나 위약금이 60만원이 넘어가고,
위약금이 비싸니 선생님을 바꿔서 관리를 하면 괜찮겠지 했지만 아이에게 의미가 없었고 고객센터는
테블릿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컨텐츠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위약금이 더 발생한다며 1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관리지국에서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며 본인은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매월 79000원씩 사용도 안하는 테블릿을 가지고 1년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