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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부부 음료 양쪽에서 플라스틱 파편이… 강남 차백도의 무책임한 실수를 제보합니다.
 장혜경
 2026-04-29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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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발생 개요
•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오후 8:44
• 장소(지점): 차백도 강남역점
• 주문 경로: 배달의민족 (배달 주문)
• 주문 메뉴: 과일 스무디 음료 2잔
2. 피해 상황
• 음료 섭취 중 본인과 남편의 음료 모두에서 다량의 플 라스틱 파편이 발견됨.
• 섭취 도중 입안에서 매우 큰 플라스틱 조각이 확인되어 즉시 음료 취식 중단.
• 현재 해당 음료와 이물질(플라스틱), 배달 용기 일체를 발생 당시 상태 그대로 냉장 보관 중.
3. 업체 대응 및 문제점
• 과실 인정: 매장 측에 문의한 결과, 직원의 실수로 인한 이물질 혼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 보상 거부: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병원 영수증이 있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 하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거절함.
• 불만 사항: 육안으로 확인되는 대형 플라스틱이 두 잔 모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이상 증후가 당 장 나타나야만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 임.
음료 두 잔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기계 결함이나 공정상의 큰 실수
업체 측에서 직원의 과실을 이미 인정한 녹취(또는 확답)가 있습니다.
• 현재 증거물(음료 및 플라스틱 실물)을 그대로 보관 중이라 즉시 취재 가능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23:36:11
드시던 음료에서 위험한 이물질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