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치과에서 카드 취소가 2주에서4주 걸린다는애요?
 김재동
 2026-04-29  |    조회: 7
플란치과에서 2026년4월18일 국민카드 7.540.000 + 360.000 총: 7.900.000 결제 우리카드 비씨 9.000.000 결제

김재동 치료비 12.000.000 전화번호 : 010 6805 6554
이정아 치료비 4.900.000 전화번호: 010 5685 6554 결제를 하였습니다.
김재동 인프란트 하는 갯수가 16개인데....4년전에 지금 있는것을 이프란트 한 치아입니다.
혹시나 그전에 했던 치과에 전화를 해서 다시 인프란트 하라는데... 보통 A/S 기간이 5년이라는데 안해주냐고 문의를 하였더니...재료비만 받는다고 해서
플란치과에 전화해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카드승인치소를 부탁하였는데 취소를 하게되면 2주에서 4주 걸린다고 하네요
국민카드 .. 비씨카드 한도를 다써서 더이상 사용도 불가합니다.
취소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4-30 06:22:50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