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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구입후 하루만에 엔진 시동꺼짐 현상(계속해서 반복증상 나타남.)
 박보철
 2026-04-30  |    조회: 78
2026년 3월 25일 정도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중고 자동차 매장에서
중고차 lf소나타를 구매 하였는데,하루만에 계기판에 엔진 불이 들어 오면서
차가 심하게 떨면서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남.
제 사비를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부품을 교체 하였고,그럼에도 계속해서
반복 증상이 나타나 구매했던 엠플러스A 삼흥모터스에 반품을 의뢰 하였는데,
안된다고 합니다.현재까지도 수리중이라 차량을 타지 못하고,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환불이나 차 반품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빠른 중재 부탁드립니다.지금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빠른 일처리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1:29:17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