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자가 결제 직후 또는 다음 결제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해지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해지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해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추가 결제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자유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인위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과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공정 약관 또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자의 해지 제한 방식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