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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시 왕복 택배비 부과
 김득수
 2026-04-30  |    조회: 66
Screenshot_20260414_221410_LFmall.png
LF몰에서 4월14일에 점퍼를 구매후 제품 불만으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무료 배송이었고 환불시 배송비가 붙을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왕복 배송비를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품 설명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접수해봤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답변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제품구매가에서 왕복 배송비 6천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받았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편도 배송비 환불과 해당 내용 제품 설명란에 고지할 수 있도록 LF몰 측에 시정 조치 부탁 드립니다.
파일 첨부는 해당제품 상세정보 첨부 드리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담당자 2026-04-30 16:36:58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30 16:37:2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