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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렌탈료 환불
 민지수
 2026-04-30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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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 입니다

정수기 렌탈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글작성하였고 위 사진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인 계약은 고발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7:30: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