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부품에 대한 재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기준
(본 내부 기준은 회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부품: 수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8월 11일 액정수리를 했으며, 현재 26년 4월 30일 다시 액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무상수리가 당연할진데,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AS센터의 주모 엔지니어는 계속하여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이유는 지난 25년 8월 11일 수리한 액정의 경우 할인으로 수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2개월이 지나서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수리의 종류가, 유상수리, 무상수리, 할인수리가 있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할인이든 상관없이 "수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