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강남맛집갑질 이세상에 존재하면안될회사
 백창석
 2026-04-30  |    조회: 2
저는 장어집을운멍하는 사람입니다 2월말에 강남맛집머이져라고 김동현씨가 가게을 찾아와서 257만원짜리 1년광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3팀씩 체헝단을보내주고 음식값은 제가3만원지원해주고 체험단은 음식을디시고 블러그 인스타 네이버클림에 광고해주는조건입니다 그런데3월달에는 5팀이오고 블러그는 5개가올라왔는데 인스타나 클립은 3개만올리와서 전화을하니 다음부터 더신경써서 잘해준다고했는데 4월달에는2팀밖에 오지않아서 계약을취소하고 싶다고하니 체험단 팀당33만원에광고비10프로 제외하고 준다고하여 무슨말이냐 너희들이 계약을 어겼다 라고 따지고 드니 지금은 아이연락도 안데고 전화주라고 문자을 해도 연락도 오지안고 있습니다 요즘요식업너무힘듭니다 다른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빨리조치을 해야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광고비도 돌러주지고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22:43: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