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수령시 제품상태가 좋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사진이 실제품과 다를수 있다
자신이 못난이다 등의 애기를 하며 반품 하기를 거부함
당근마켓이라는 거래사이트억 중재 요청한다 하니
자신이 광주주라 제재가 없다라고 함
카톡주고 받은 추가 내용등을 가지고 있으나 업로드 문제상
못올림
상호명 삼촌내 식당
통신판매신고번호 2028 -용인수지 - 0827
삼촌네식탁
https://www.daangn.com/kr/local-profile/r4fo6uej6zs1/?referrer=share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