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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씽크제작중 마감
 이유진
 2026-05-01  |    조회: 79
IMG_1593.jpeg
씽크쪽 주문제작으로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주방쪽 냉장.세탁기 빌트인공간제작하는과정에서
마감처리에 불만족스러웠으나
시공하시는분이 불친절한표정으로
마감이라면 그냥가셨다.

재시공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1 18:00:25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