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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업체의 고객관리 미흡에 대한 환불요청을 고객 단순변심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하은
 2026-05-01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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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경부터 100만원 정액권을 분할결제로 진행하여 선결제 50만원, 이후 5만원~10만원씩 납부하며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방문하여 미수금 15만원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수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데자뷰메디스킨의 고객 관리가 얼마나 되지 않고 있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수금 지불을 처음으로 요청하신 4월 16일에(이 시점 기존 100만원 결제+80만원 포인트 중 50만원어치가 남아있었습니다.) 미수금을 15만원으로 고지해 주셨고 5만원을 미리 결제 후 다음 방문 때 차액을 지불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문, 실장님과 상담했던 4월 21일에 또 미수금 15만원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인지한 거라고 생각해 15만원을 다시 결제했습니다. 이 날 실장님과의 상담으로 정액권에서 횟수권으로 변경하면서 횟수권을 추가로 759,000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미수금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데 4월 30일 방문에서 또 미수금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불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제서 저번 결제도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5만원 추가 지불에 대한 취소를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서는 5만원 결제에 대한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찾아서 보여드리니 그제서야 취소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자뷰메디스킨 쪽의 실수임에도 죄송하다는 한 마디 없이 취소 완료되었다고 한 후 보내시더라고요.
기존에도 고객관리와 카운터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서비스 이용에 큰 문제가 없어 참아왔었는데 이 정도면 단순변심이 아닌 데자뷰메디스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데자뷰메디스킨의 제 담당 상담실장이신 마한비 실장님께 문자로 환불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로 미수금에 대한 건 저의 책임이고(처음에 분할결제를 선택하고 잔여 포인트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상담실장님께서 관리가 들어가기 전 미수금을 지불 요청드리라는 메모를 적어놨기에 미수금이 이미 일부, 완전히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금액, 잘못된 지불을 요청한 것 또한 제가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서 파생된 헤프닝이며, 잘못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당일에 취소(당일이 아닌 4월 21일에 결제한 것을 4월 30일에 “고객의 요청”으로)했으므로 업체의 책임이 아닌 고객의 단순변심이고, 이미 정액권을 횟수권으로 변경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1 18:59:0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 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