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일시: 2026년 4월 25일
결제 금액: 700,000 (카드 67 현금3(상담시 노쇼비))
취소 요청일: 2026년 4월 30일 (결제 후 5일 경과 시점)
서비스 진행 상황: 총 10회 중 1회 진행 완료
2. 주요 피해 내용
법정 철회권 거부: 결제 후 7일 이내에 정당하게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10%의 위약금 지급을 강요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결제 당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위약금 등 환불 규정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업체의 부당한 태도: 업체 측은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며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할부거래법 제8조에 의거한 위약금 없는 할부 취소
(이미 진행된 1회 수업료는 소비자 본인이 별도 정산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함)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