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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목
 익명
 2026-05-02  |    조회: 5
뜬금없이 전화외서 제가 무료신청했다길래 기억도 안나고 무료라해서 보낸다기에 알있다고 했음
도착직후 딱 보니 무료 한통과 본제품 한박스있는거보니 뜯으면 환불 불가라고 적힘 …
지금 반품 신청했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식약청 머함? 이런회사 조사 안함? 인터넷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뜯어서 당한거같은데 빠른 조치 부탁드림
댓글 1

담 당 자 2026-05-02 23:49:5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