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전화외서 제가 무료신청했다길래 기억도 안나고 무료라해서 보낸다기에 알있다고 했음
도착직후 딱 보니 무료 한통과 본제품 한박스있는거보니 뜯으면 환불 불가라고 적힘 …
지금 반품 신청했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식약청 머함? 이런회사 조사 안함? 인터넷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뜯어서 당한거같은데 빠른 조치 부탁드림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