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26년 형 77인치 OLED TV 화질불량 건
 박판세
 2026-05-02  |    조회: 50
1777721363466.jpg
1777721408695.jpg
1777721428390.jpg
본인은 3월 7일 강북구 미아리 롯데백화점에서
위 제목의 TV를 560정도에 구입, 13일 제품을 수령 후 기쁘게 화면 밝은 TV를 보던 중 화면이 튀어나온 불량품임을 발견하고 LG전자에 신고 후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설치,
그러나 본인과 가족모두 화질이 전 제품과 차이가 크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음을 느끼고 다음 날
서비스 신청하고 2주만에 AS직원이 와서 근본적 해결은 못하고 리모콘 조작만하고 어쩔수 없다고 만
해서 그럼 명장님을 부탁했으며 4월 30일 그분이 오셔서 리모콘 조작 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이가 처음 계약한것은 oled77c6qw. Akrg모델이였고 제 설치 제품은 oled77c6qna로 화질이 불량하여 시청시 화가날 정도인데 그럼 소비자는 추가로 뭘 할수 있냐라고 물어보니 어쩔수 없다라는 대답만합니다,
그럼 26년 데이터와 본 제품의 수치적 비교 인식을
요청했으나 그것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원에 억울함을 토로해보며 LG전자의 벡셀 데이터 비교 및 제가 지불한 상당의 돈값을 LG전자에 요청드리며 억울한 소비자 권익을 호소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3 19:05:06
최근 구입하신 고가의 TV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