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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이치이 자체네의 결재 오류로 일한 환불요청
 정희란
 2026-05-04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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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이~한달 구독 이용료로 7500원을 결재했는데 5분후에 확인해 보니 아이치이에서 일년구독 60,000원을 결재해 버렸습니다. 아이치이 자체에서 결재오류를 일으킨걸 알고 바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이메일 답변이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왔는데 4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저한테만 이런일이 일어난것이 아니라서 더 열받습니다. 우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고 방송사에도 연락하고 웨이보와 대사관 sns에 이 내용을 올려서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아이치이의 만행을 아리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1:16:5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