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잡소리를잡아준다고 연예인들이 광고하길래 나도양쪽귀에서너무심하게 소리가나서 광고에 효과없으면 100프로환불이라는 문구가있기에 한병당40000원에구입해서작년12월부터 5개월을먹었는데도변화가하나도없네요 .그래서환불요청했더니2 ~3개월드신분이 효과가좋다고하여서 나는5개월먹었는데도차이가전혀없다니까.제품구매15일내.제품이3분의2이상남아야환불규정에적합하데요.참어이가없는게15일섭취후효과가나타나는사람이있을까요.그렇게효과좋으면반품요구하지않지요.이분들전화도안받고 문자도안보고요.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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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