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
 김효경
 2026-05-04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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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구매 후 2차 3차 4차로 제품을 구매를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2차까지는 본인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과실로 인정하고
2차로 제품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 내용물을 빌미로 3차 추가 비용을
더 요구했고 지속적인 관리로 믿고
입금하였고.4차때 제 체질문제로 추가 제품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받은
제품의 효과를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몇가지는 괜찮은 부분도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관리자의 말을 믿고
4차때 제품 비용을 지불했더니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는
다음날 하는 얘기가 그건 계약금이라고
총 금액의 계약금을 빼고 입금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마지막 금액 2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니
계약금이라고 환블이 안된다는겁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2:15: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