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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숙박 호텔 숙박하려 했는데 서비스가 보기와는달라
 김종헌
 2026-05-05  |    조회: 45
숙박업체 숙박하려 공휴일 이라 아는분한테 미리결제 해달라 해서 결제 24만원 을 했고 시간 범위안에 객실에 체크인 했구요 들어가서 넷플릭스 를 보려고 했는데 여오화가 없어 미러링 이란걸하려했는데 안되어서 환불 받고 나가려 했는데 환불이 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 나왔는데 환불이 안되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2:46:47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