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수리에서 고가의 핵심 모듈(엔진및 바디 콘트롤 모듈)을 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 다음 동일조건에서 동일 증상이 그대로 재발하였음.
그러나 이후 확인된 실제 원인은 센서 배선(컨버터)문제로 초기 수리 내용과 전혀 다른 원인이었음.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고가 부품 교체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둘째: 동일 조건에서 동일증상 반복 되었음.
셋째: 최종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로 해결됨. 댓글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