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해주겠다며 유인하여 카드 선결제 후 환급이 안됨 ᆢ카드결제 대금 35,000윈 환불 요청했으나 환급 해주지않음 ᆢ환급 미 지급사유를 소비자가 입증 하는게 아니라 미지급사유를 업체 쪽에서 소명하여 소비자에게 환급 해주는게 정당함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5-06 06:24:3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환급액 조회 대상자라더니...공정위, 삼쩜삼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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