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물건 구입후 배송지연 관련
 김현정
 2011-11-21  |    조회: 791
10월30일날 포포몰 사이트 구매대행 에서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가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1월4일날 뜸금없이 전화와서 색상이 없다면 다른색상을 권유하얐습니다
그시간쯤이면 물건이 도착할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하니 저는 색상을 바꾸어 말하고 그럼 언제 오냐고 했더니 다음주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그다음주가 아닌 그다음주(2주후)금요일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니 직원분이 배송전달받아야 하는 미국은 아직 새벽이라며 월요일날 되어야지 확인이 된다고 하여 전화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구입한지라 매번 여쭤보시는데 그때마나 조금늦어서 이제 올꺼라말만 반복해두었는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 환불받아야 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준비가 어려웠으며 중간에라도 전화를 주셨어야 하는게 당연한일인듯 한데 말입니다.
아직 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이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조치를 촉구 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